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  °C
로그인 .
2024년04월19일fri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5일부터 시행

14년만에...2022년 8월까지 2년간
등록날짜 [ 2020년07월06일 16시05분 ]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김유권 기자>

 

올려 0 내려 0
김유권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7ㆍ10 부동산 대책 합동 발표 ‘실소유자 보호ㆍ다주택자 부담’ (2020-07-10 16:48:55)
구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0-06-03 11:17:17)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