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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발간

31년 만의 법 개정, 세입자 권리 어떻게 달라졌을까?
등록날짜 [ 2020년08월15일 15시27분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8/13) 주택임차인을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 이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Q&A 자료를 발간하였으나, 주택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이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경우, 법 개정 이후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3~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500만 가구의 주택임차인들이 관련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LH, 경기도와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가 전부이다.

 

주택임차인들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Q&A로 구성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주거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아울러 정부와 지방정부에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상담·안내 행정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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