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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8월24일 13시05분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총 18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t 미만인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다. 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시비 40%)으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입자상물질 방지시설과 일반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을 보조한다.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RTO(축열식 연소 산화장치)나 RCO(촉매산화시설)를 설치하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합·공동방지시설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방지시설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시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설계 적정성, 사업장 여건,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지원 시급성을 평가하며, 현장과 상이한 설계서를 제출하거나 보완 자료를 늦게 전달하면 감점한다.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회수율은 3개월 미만은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60% 등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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