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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준다

등록날짜 [ 2020년08월27일 16시50분 ]

구로 1만7,957가구에 가구당 30만원서 50만원까지
31일부터 9월25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외국인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가구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8월31일부터 9월25일까지이며 사이트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http://fds.seoul.go.kr)로 한국어, 영어, 홈페이지 구축 및 한국어, 영어, 중국어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다.


 현장 방문신청은 오는 9월14일부터 9월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를 교부하고 있으며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내국인처럼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12월15일까지이며 신청후 14일 이내 문자로 통보한다.


  구로구 관내 외국인주민은 모두 1만7,957가구다. 문의 : 02 2088-3370, 거주지 동주민센터, 120 다산콜센터.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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