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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20년09월04일 17시02분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수업 중단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도 1주일 더 연장된다. 규모와 관례없이 오는 13일까지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에 따라 이튿날인 31일부터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수도권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이번 연장 조치로 13일까지 일체의 대면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여기에 기존에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학원과 기능이 유사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대면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300명 이상 대형학원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모든 학교에서 시행 중인 전면적인 원격수업 시행 조치가 20일까지로 9일 연장됐다. 수업일만 놓고 보면 9월 셋째 주 금요일인 오는 18일까지 등굣길이 막히게 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지난달 26일부터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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