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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초등생-미취학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09시48분 ]

▲정부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중단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중단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경안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377만명을 위해 추경 규모의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PC방과 노래방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추가한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음식점이나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도 지급한다.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에게 평균 3억원 규모, 평균 금리 2.8% 수준에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감소로 새로 지원자격이 생긴 20만명에게는 1차와 동일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다. 일반업종 지원기간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마찬가지로 당초 180일에서 240일로 늘린다.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비도 지급한다.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정된 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는 다른 국민들께서는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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