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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눈덩이’

등록날짜 [ 2020년11월16일 14시45분 ]


 

 

구로5동 중앙로일대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 847세대 건설’ 대대적 홍보

조합원 800여명 몰려 460억 납입...토지구입 77억 사용, 부지 3% 매입

조선족 등 조합원 500여명 “사기 당했다” 남부지검에 대행사 대표 고소

 

재건축·개발과는 달리, 규제가 거의 없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붐을 이뤘던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이 곳곳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합 임원들의 불법적인 사기 모집과 횡령, 그리고 건설사들과의 유착이 불러오고 있지만 정작 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 지역주택조합(가칭. 구로구보건소 뒤, 구로중앙로 26길 뒤편 33일대) 또한 피해 갈 수 없었다. 이 주택조합원 1차 170명, 2차 200명, 3차 180여명 등 합계 550여 명이 지난 4월과 7월 10월 단체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했다.

 

이 주택조합은 금천구 가산동에 홍보관을 세웠다. 해당 구로지역주택조합 측은 구로5동 구로중앙로 26길 일대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건립한다면서 조합원 874명을 모집했다. 8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낸 납입금은 약 460억 원이었다. 그중 토지 매입비로는 77억 원을 사용했으면서, 업무대행비와 홍보비 등으로 330억 원을 소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이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사기죄로 단체 고소한 것이다.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했다. 구로역 500m, 구로구청 인근에 1230가구가 살 수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구로 월드메르디앙 아트구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웃 금천구 가산동에 모델하우스를 세우고, 온라인에서도 블로그·카페·사이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홍보영상엔 ‘트리플 역세권, 평당 1300만원의 합리적 분양가. 구로의 품격을 높이다’고 선전했다.

 

지난해 초까지 847명이 모였다. 대대적 홍보 덕인지 구로구 외 서울 지역이나 인천·경기도에서 온 이들도 많았다. 연령은 주로 50~60대가 많았지만 20대와 70대도 여럿 있었고, 부자(父子)나 부부가 나란히 두 채씩 계약하는 이들도 있었다.

 

847명이나 몰린 이유는 뭘까. 고소장을 낸 조합원들은 가입 당시 홍보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부지의 70~80%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의 부지에 대해 사용 승낙(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조건에 거의 다다랐다고 하니 “인가와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2021년”이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렸다고 한다.

 

구로동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사용 승낙률을 50%나 부풀려 광고했으며, 토지 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비율이 80%라고 허위 광고했는데, 실제 확보율은 30%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문제는 단순 확보율이다. 실제 사업 부지내 땅을 매입한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주들에게 동의서만 받은 상태로, 동의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땅을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동의서에 사인한 지주들이 나중엔 변심하거나 애초에 협의됐던 금액보다 더 높은 땅값을 요구하며 매도를 거부하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조합에서 사들인 땅은 겨우 3%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지주택 사업을 추진한 지 약 5년간 사업 부지 매입률은 30%가 아니고 '3%'였다. 이러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조합원 중 3분의2가 조선족 동포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내집마련의 꿈이 한결 부픈 이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결과다. 주택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토지 확보율을 가장 먼저 꼽는다. 내 땅, 또는 내 집을 헐어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주택조합 사업은 남의 땅과 남의 건물을 사들인 다음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만큼이나 사업 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지역주택 가입 희망자들이 토지 확보율이 높은, 사업성이 다소 안전해 보이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지역주택 추진위원회 측이나 업무대행사는 사업 추진 초반 아파트 광고를 하거나 홍보관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토지매입률을 부풀리는 등의 과장광고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과장광고가 아닌 허위광고인 것이 문제이다. 과장광고로는 대행사 측에 책임을 물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을 종용한 경우, 사기 의심을 해봐야 한다. 실제 허위광고 등에 속아 계약을 했다가 가입 이후 허위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돼 계약 취소 또는 계약 무효를 요청하며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 환불이 쉽지 않다. 대행사 측의 말만 듣고 꼼꼼한 계약서 검토 없이 사인 먼저 하거나 계약금 먼저 납입하는 건 금물이다.

 

구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조합규약서, 가입 계약서, 확약서, 안심보장증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지 여건이나 자금 관리 안정성 등도 따져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 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건 문제 제기를 하는 조합원이기에 가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 7월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고 ▷업무 대행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에 맡겨야 하며 ▷조합원 모집신고 후 2년 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종결할 수도 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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