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접수 대상은 지급 제외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대표자 국외체류‧사망‧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의 사유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다.
또한 실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업종으로 확인돼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지급 신청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검증단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구로구 현장접수센터 2620-744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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