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  °C
로그인 .
2024년05월15일wed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실내체육시설.카페 등 운영 완화

등록날짜 [ 2021년01월18일 09시41분 ]

18일부터 기존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1주간(10~16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환자 수가 516.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날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 억제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

 

업종별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좀바·태보·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과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을 허용한다.

 

학원은 노래·관악기 교습에 한해 1실당 1인, 칸막이 설치시 4인으로 교습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도 유지한다. 노래연습장은 룸당 4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코인노래방에 대해선 방역관리자 상주를 조건으로 일반 노래방과 같은 수칙을 적용하되,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하도록 한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11만2000여 개소다.

 

<채홍길 기자>

 

 

올려 0 내려 0
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홈쇼핑으로 만나보세요” (2021-01-18 20:13:38)
충남도립대 첫학기 전액 장학금, 전학기 확대 ‘기대’ (2021-01-14 16:14:52)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