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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명절 성수식품 위반행위 단속 나서

도내 취약시설 62개소 안전점검 및 성수식품 위반행위 단속
등록날짜 [ 2021년01월19일 12시33분 ]

경상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 검과 성수식품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명절에 이용객 증가로 안전이 우려되는 할인마 트,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과 버스 여객시설 등 도내 취약시설 62개소 를 대상으로‘21. 1.17 ~ 1.27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반 구성은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안전 전문기관의 민 간자문단과 합동으로 편성하여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 기둥, 보 등 주요부재 및 전기, 가스, 소방 등 설 비시설 관리실태 △ 시설 및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연휴 기간 중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등 유사시 대응계획 등이다.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하여 조기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수식품 위반행위 단속으로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를 확보 할 예정이다. 道 민생사법경찰팀은 ‘21. 2. 8 ~ 2.15까지 도 내 명절 성수식품 및 떡류 등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 대해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 의무표시기준 미표시 △ 식품 등의 비위생적인 취급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등 이다. 

 

단속결과 중대하거나 고의에 의한 위반 내용은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업소는 현장 지도 및 향후 재점검하여 안전 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금번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와 연 휴기간 중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식품 위생 등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으로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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