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를 제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금지‧제한되는 행위에 관한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시기별 선거법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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