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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발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1년02월26일 15시17분 ]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18일 제299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형주 의원은 관리부재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소규모 공동주택’‘관리주체’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켰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보조금은 총사업비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형주 의원은 “구로구 관내에는 현재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2천여 동이 있으나,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조례 시행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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