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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