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산세율 0.05%p 인하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96.9%를 차지하는 1819만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087만호로 추정된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9억원 이하는 15~27만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A아파트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시 재산세가 108만1000원에서 91만7000원으로 16만4000원 감소한다.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주택시장 변동 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연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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