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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 개선, 부적격 교사 징계·퇴출 해야”

이호대 시의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부적격 교원 문제 지적
등록날짜 [ 2021년11월12일 08시51분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 4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부적격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호대 의원은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저평가 받은 교원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징계·퇴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교원이 담임교사로서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했다고 밝히며 “교육활동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사명감이 부족한 교원은 다른 보직을 맡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 제고 노력 또는 개선의지가 없는 부적격 교원은 징계·퇴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국장은 “교원 간 격차 문제는 교육계의 깊은 고민 중의 하나”라고 답하며, 교사 재교육 및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중이고, 교육청은 교원 격차 문제를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삼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학부모·학생 모두로부터 평가받는 것인데 비해, 평가결과가 교원연수로만 귀결된다는 한계가 있음을 비판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동료교원·학부모·학생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하게 되거나 저평가 교원의 경우에는 단기·장기 능력향상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3년 연속 ‘미흡(2.5)’인 저평가자는 6개월 장기능력향상연수 심화과정 대상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저평가를 받게 되어도 연수 이외에 교원에게 징계 등 별도처분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이 의원은 동료교원과 학부모·학생 모두에게 저평가를 받은 교원이 교단에 계속 서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교원능력평가결과 반복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교원에게 징계 또는 권고사직·퇴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 요청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활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 교원이 계속해서 교단에 서는 것은 해당 교원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며,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를 받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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