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신구로초등학교와 개봉역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지난 16일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매 등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리고, 올바른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 등에 대해 홍보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올 10월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구로경찰서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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