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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산로변 건축물 최대 13m 높게 짓는다

등록날짜 [ 2021년12월06일 14시09분 ]


 

서울시, 내년부터 높이제한 완화, 최고 80m로

공간 이용 커져 신축 개발 호재

규제 완화로 토지價 상승 전망

 

구로 가마산로 등 7개 가로변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내년 1월 최대 13m 상향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용적률 한도 내에서 층수를 높이거나 층고가 기존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신축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13.62㎢) 가운데 △가마산로(해당 가로구역 중 최대 상승 폭. 간선도로 13m, 이면도로 2m) △봉은사로(이면 6m) △원효로(간선 5m, 이면 1m) △양재대로(간선 3m, 이면 4m) △노량진로(이면 3m) △왕산로(이면 25m) △보문로(이면 1m) 등 7개 가로변(1.52㎢)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말한다. 이 가운데 구로구 가마산로 가로변의 일부 건물 최고 높이가 80m로, 기존보다 13m 높아져 가장 많이 상승한다. 한 층의 높이가 3.5∼4m인 것을 고려하면 용적률 한도 내에서 최대 3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높이 제한 탓에 용적률을 100% 활용하지 못한 건축물은 증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가로변 정비에 나선 건 달라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1→2030)을 반영하고, 한 블록 내 건축물 높이 편차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구로구 가마산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더불어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변의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 나거나, 용적률을 100%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높이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이면도로변 건축물 제한 높이가 간선도로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면도로변 일부 건축물의 높이가 기존보다 크게 상향된 건 해당 지역이 더 이상 주거지로 이용되지 않아 같은 블록 안의 건물들과 높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이고, 신축 개발이 활발한 곳 등 높이 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7곳을 우선 선정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주민공람 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로 주변 지역 지가가 상승해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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