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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방범시설물’ 신청하세요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독거 어르신 … 방범창, 잠금장치 등
등록날짜 [ 2021년12월27일 14시23분 ]

구로구가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물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최근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침입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방범시설물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방범시설물은 방범창,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가스배관 보호덮개 등 4종류로 세대당 최대 100만원의 실비가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에서 중복설치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80가구다. 다세대밀집지역, 범죄취약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022년 1월1일~31일까지 신청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구청 건축과 이메일(songbora@guro.go.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는 주거 형태, 안전 취약 여부 등 현장조사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황인 건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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