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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2년 아이키우기 더 좋아진다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임신출산 진료비‧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록날짜 [ 2021년12월31일 19시34분 ]

구로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시작‧개편되는 지원 사업들을 펼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흥업소, 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중인 아동수당, 임신‧출산 진료비, 육아휴직 지원 제도도 개편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높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 대상 연령 및 항목, 지원금, 사용기간 등이 확대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를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출산일부터 2년까지다.

 

육아휴직 지원 중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높여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지원한다.

 

구로구는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시설‧도서관 건립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문의) 구청 여성정책과 860-3013(첫만남이용권), 860-3016(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임신‧출산 진료비), 고용노동부 1350(3+3 부모육아휴직제).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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