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 2차 접종(얀센 1차) 후 14일 경과 후 6개월(180일)까지다. 6개월이 지나 효력을 유지하려면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계산대로라면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3차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패스 관련 신도림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 모씨(42.남)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개점 휴업상태였다. 겨우 숨통을 트는가 했더니 방역패스라는 핵폭탄이 터졌다. 다행이 시민단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면제를 받았다” 라고 말했다.
구로역 근처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최 모씨(49.여)는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방역패스 제외 대상이 됐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관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NC 백화점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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