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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정부,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록날짜 [ 2022년04월01일 13시26분 ]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4월3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1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밝혔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에 따라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는데, 최근 지침 변경으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김 총리는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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