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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날짜 [ 2022년05월06일 19시41분 ]


 

구로구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되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ARS(1544-9944)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로구는 5월 한 달간 구청 4층 다목적실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해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해 지난해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은 납부 기한이 최대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이달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연장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02-860-2156, 2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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