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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하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등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5월19일 19시56분 ]

구로구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6월30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02-2620-7375, 7376)로 문의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원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총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02-2620-7525, 7526)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로구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의 경우 23일부터 6월12일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5월 25~26일에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본관 3층 창의홀로 방문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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