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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 폐기물제련공장설립승인 불허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어
등록날짜 [ 2022년07월28일 23시21분 ]

박남서 영주시장은 7월 28일(목요일)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하여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 의하면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통해 시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바이원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부서와 공장설립승인 부서 간 법률해석 및 소통 부족으로 공장설립승인 전에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어 우리 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정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공장설립승인 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 접수한 공장승인설립승인 신청서류는 반려하였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충무 시의원이 박남서 시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위는 경북 영주시 적서동 농공단지 인근 4‚000평 규모의 부지(영주시 적서공단로 869)에 납이 함유된 폐기물을 용융하여 연괴(납덩어리)를 만드는 ㈜바이원이 공장을 완공을 눈앞에 두고 반발하였다. 

 

하루 40톤 규모의 용광로와 매연 저감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바이원의 제련 공장은 경남 함안 공장에서 주로 납배터리 폐기물에서 납을 분리하여, 싣고 와서, 영주에서 그 납과 다른 금속을 연료인 코크스와 함께 도가니(용광로)에 넣어, LNG 가스로 불을 붙이고 강한 공기를 넣어 가열하는데, 용융된 액체 납에 안티모니(Antlmony, sb)를 추가하여 최종 연괴 혹은 합연금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납화합물과 각종 매연이 발생한다, 또 폐수도 발생한다. 하루 40만 톤(연간15,000톤, 하루 트레일러트럭 3대 분량)의 중형규모의 용해로(용광로) 설비이다. 시민단체는 환경저감설비의 용량으로 볼 때 용광로만 증설하는 방법으로 공장 규모를 늘릴 것이 확실하다고 밝혀왔다. 

 

납폐기물 제련공장으로 인하여, 영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뿐만 아니라,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영주사과·풍기인삼 등 ‛납 농산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 이 중대한 사안이 시민 몰래 진행 되었고, 동의해 준 주민은 “납 공장이라는 설명은 없었다”고 분노하며 동의를 철회하였다.

 

특히 이 공장으로부터 반경 2Km에 영주시청이, 2.5Km에 영주역이, 5Km 이내에 6만 시민이 살고 있는 영주 시내 전체가 들어간다며 시민은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반발하여 왔다.

 

또한, 공장설립 인가 없이 공장을 완공한 상태로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이는 위법이므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이미 공장은 완공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공장설립법 관련하여 영주시가 승인해준 것은 없었다. 공장설립의 첫 단계인 공장설립인가 신청서가 다시 접수된 상태였다. 

 

대책위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시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이유로 불허하면 납 공장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장은 ㈜바이원이 인가 없이 마음대로 건설한 것이니 행정소송도 불가능하고, 영주시는 배상백임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역 정치인들의 묵인하에 인가를 내어줄 것으로, 예상하는 등 또 인가되면 그동안의 불법은 용인되고 공장은 곧 가동하게 된다며 이후 공장 가동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책위는 인가를 내어줄 것에 대비하여, 고발‧탄원‧소송을 준비해 왔다. 현재 주말 집회를 매주 열어 규탄하고, 서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24일(일요일) 저녁 7시 영주시민 촛불문화제 모습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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