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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 빼고 전국 모든지역 규제지역서 해제

정부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
등록날짜 [ 2022년11월10일 14시11분 ]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올해 들어 3번째로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돈줄을 터주기로 했다. 또 내년 초로 예정했던 대출규제 완화는 다음달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 마련 해소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은 예상대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이 대거 해제됐다.

 

다만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또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임사' 혜택 부활…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 내년 2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단,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은 넓히고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보증을 10조원 확대하고 심사요건도 시행사 신용등급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한다.

 

급증하는 미분양에 대응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해당 시·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을 포한한 개선방안은 12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전청약 의무는 사실상 폐지한다. 이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이달 중 개정해 사전청약 의무를 없애고 이미 매각한 택지도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당초 6개월 내에서 2년 내로 늘려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과거 지원제도 운영시 효과를 감안해 세제 및 금융지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리츠 증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LTV 규제 50%로 일원화…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

지난달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대출규제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LTV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도를 상향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최근 금리 급등과 거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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