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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등록날짜 [ 2022년12월15일 19시33분 ]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것이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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