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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해 드립니다”…31일까지 접수

등록날짜 [ 2023년03월24일 19시20분 ]

-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해소키 위한 맞춤형 집수리 추진…화장실, 침실, 현관 등 개조

- 저소득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65%) 중 자가 또는 집주인 동의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 총 290가구 지원…3월 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현장 방문 후 최종 지원결정

-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 만족도 98%, 작년보다 확대해서 시행


# 장애인 부모 김OO씨(51세)는 “자폐아인 자녀가 욕조에서 물놀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집수리 사업을 통해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곰팡이 제거 및 욕조 교체 등의 공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아이의 목욕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집수리, 이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하여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 등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2022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65%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①희망가구 신청접수(동주민센터, 2~3월) ②신청가구 현장실사(3~5월) ③자문회의를 통한 대상가구 선정(5~6월) ④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7~10월) ⑤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11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2년 집수리 사업의 만족도는 9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라며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집수리 사업은 화장실, 침실, 현관 개조 등이 대다수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바라며, 장애인들의 편의 및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시는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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