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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양명희․김미주 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3년03월27일 09시43분 ]

양명희 의원: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김미주 의원: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1건

 

▲왼쪽부터 양명희, 김미주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 생활의 질 향상과 연관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양명희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지원대상과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사업추진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양명희 의원은“조례가 제정되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난임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이번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로구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길 바라고,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주 의원은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가구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매년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제314회 정례회에서 계속심사로 결정된 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구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의 적용 범위 규정,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무직의 채용과 전환, 전보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미주 의원은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1인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더불어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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