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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 특별단속 4829명 송치...148명 구속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금품갈취·업무방해·장비사용 강요 등
등록날짜 [ 2023년08월24일 08시41분 ]

경찰이 지난 8개월 동안 건설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건설현장에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특히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 명목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 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4829명을 송치했고 이들 중 148명을 구속했다. 송치된 인원에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복지비 등 명목 금품갈취가 3416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서는 금품갈취가 124명(83.8%)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명(13.5%), 업무방해 3명(2%), 폭력행위 1명(0.7%) 순이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개최 등 민원야기 및 출입방해 등 공사방해 → 방해행위 중단 대가로 금품협박·강요 → 금품 등 금전적 이익 갈취 형태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폭력행위뿐 아니라 조직폭력배가 노조를 만들거나 갈취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드는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포착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건설현장에 불법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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