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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전철 1호선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안’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3년11월17일 15시14분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갑)은‘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특별법안은 도심 내 철도 지하화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구성이다.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상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며 도봉산역, 창동역, 월계역, 석계역, 회기역, 외대앞역, 청량리역,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 노량진역, 대방역, 신길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구로역, 구일역, 개봉역, 오류동역, 온수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금천구청역, 석수역, 부천역, 부평역 등 전철 지상 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국민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부터 예타 문제, 이후 발생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속하게 지하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을 제외하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지하화 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했다.

 

그간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예타를 거치는 등 사업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는데, 이 법안은 필요할 경우 예타 면제조항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지하화 이후, 철도부지 및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철도역사 주변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지나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1호선 지하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민석, 김병기, 김상희, 김성환, 김영주, 박찬대, 박홍근, 설훈, 안규백, 오기형, 윤건영, 인재근, 장경태, 최기상 등 17명)

 

이인영 의원은 “1호선 지하화는 2008년 총선 때, 전국 최초로 공약했던 것”이라며 “전철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 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과 협의해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의 대책 활동(대책 기구 설치 검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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