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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구상가서 총·실탄 68발 발견

등록날짜 [ 2025년08월14일 14시59분 ]

▲구로기계공구상가 B블럭 9동 4층 폐점포에서 공기총과 군용 실탄을 포함한 총탄이 다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은 공기총과 군용실탄이 발견된 구로기계공구상가 9동>
 

 

구로경찰서, 군용 50발 포함 무허가 공기총 1정 수거

70대 입건 조사... 9월까지‘무기 자진신고 기간’운영

 

도심 한가운데인 구로동 구로기계공구상가 B블럭 9동 4층 폐점포에서 공기총과 군용 실탄을 포함한 총탄이 다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로경찰서는 지난 8월 9일 오후 구로기계공구상가 폐점포에서 5.5㎜ 공기총 1정과 공기총 총탄 18발, 군용 화약총탄 50여 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폐점포는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 1년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임대인인 A씨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 내부를 청소하던 중 폐점포한편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장총 형태인 공기총은 총기 케이스에 들어 있었고, 총탄 68발은 박스 등에 담긴 상태로 공기총 옆에서 발견됐다.

 

공기총은 총포대장에 등록된 전력이 없는 무허가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기총의 과거 총기 대장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제작 시기·작동 여부·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함께 수거된 엽탄·납탄 등 공기총 총탄 18발은 경찰 무기고에 안치됐다. K1·K2탄 등으로 추정되는 군용 총탄 50여 발은 인근 군부대에 인계했고, 군에서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임차인 70대 B씨를 지난 13일 B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시기에 경찰이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자진신고 하는 사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경찰이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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